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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말소가 필요한 이유
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는 매매나 증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등기’ 절차를 통해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 말소등기란?
말소등기란 기존 등기사항(예: 근저당, 전세권 등)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 계약 종료 후 전세권 말소
- 법적 효력 소멸에 따른 지상권 말소 등
🛠️ 셀프로 말소등기 하는 절차 (2025년 기준)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은행 대출을 갚고, 근저당 말소하는 경우 기준)
- 말소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등기필정보 or 등록면허세 영수증
- 채권자(은행)에서 받은 말소등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자 신분증 사본
※ 말소 대상이 법인(은행 등)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 **지자체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
- 일반적인 근저당 말소 등록세는 1,000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1,500원 내외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또는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 가능
✅ 등기 말소 완료까지 소요시간
- 보통 접수 후 2~3일 이내 처리
-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말소 내용이 표기되어 확인 가능
💸 법무사 비용 비교
법무사를 통해 진행 시 보통 5만 원 ~ 10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등록세+교통비 포함 2천 원 안팎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팁
등기 말소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말소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등록세 납부 후 등기소에 접수만 하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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