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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은행 대출 시 자동으로 설정되며,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설정등기’란?
설정등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절차입니다.
- 대출 실행일과 동시에 이루어짐
- 은행 또는 법무사에서 대부분 대행
-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에 근저당권자 정보 기재
예시: KB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등으로 표시됨
3. 근저당 ‘말소등기’란?
말소등기란, 설정된 근저당을 등기부에서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즉, 대출을 모두 갚은 후 소유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말소됩니다.
- 자동 말소되지 않음
- 보통 매도 전이나 소유권 이전 전 반드시 진행
- 말소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
4. 설정 vs 말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구분 | 설정등기 | 말소등기 |
---|---|---|
목적 | 담보 설정 | 담보 제거 |
시점 | 대출 실행 시 | 대출 상환 후 |
신청 주체 | 금융기관 또는 대리인 | 소유자(셀프 가능) |
비용 부담 | 대출자 | 소유자 |
등기 위치 | 등기부 '을구' | 등기부 '을구' → 말소 표시 |
5. 셀프 말소등기 진행 요약
2025년 기준, 말소등기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말소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양식)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은행에서 받은 말소위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접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iros.go.kr)에서 가능하며,
보통 2~3일 이내 완료됩니다.
✅ 마무리 한마디
근저당은 쉽게 설정되지만, 말소는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 전, 증여 전 등기부를 깨끗하게 만들어두기 위해선 말소가 필수!
설정과 말소의 개념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셀프등기도 실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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