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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행정 지시입니다.
등기소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접수만 받고, 정식 등기 처리를 보류하고 보정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처리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2. 보정명령은 왜 발생하나요?
- 등기신청서 내 정보(주소, 이름, 주민번호 등) 오기재
- 서류 누락 (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록세 납부증 등)
- 매매계약서상의 날짜와 등기원인일자 불일치
- 등기 목적 또는 원인 기재 누락
- 첨부파일 업로드 오류 (온라인 신청 시)
3. 보정명령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일
- 보정명령서 수령 확인
등기소에서 등기우편 또는 문자, 유선으로 안내
등기소에 등기번호로 전화하면 상세 사유 확인 가능 - 오류 사유 파악 후 보정서류 준비
대부분은 신청서 수정, 누락 서류 추가, 진술서 작성 등으로 해결 - 보정기한 내 서류 재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10일
기한 내 미제출 시 등기신청 자동 기각
4. 보정 서류 예시 (실전 활용)
보정신청서(보정서)
등기신청번호: 제2025-123456호
보정내용: 등기원인일자 오기 → 매매일자 '2025년 03월 10일'로 정정
첨부서류: 정정된 등기신청서, 진술서
보정사유: 등기원인일자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
신청인: 김부동 (1990.01.01)
서명 또는 날인
진술서 예시
본인은 등기신청 과정 중 등기원인일자를 '2025년 03월 01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매매일자는 '2025년 03월 10일'로 계약서상 일자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착오로 인한 오류임을 진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신청인: 김부동
(서명 또는 날인)
5. 보정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서류 제출
- 우편 제출: 보정서류와 함께 보정신청서, 보정사유 명시
- 온라인 보정 불가: 현재는 오프라인 보정만 가능 (2025년 기준)
등기번호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표지에 명확히 작성하면 접수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6. 보정 후 확인 사항
- 보정서류 제출 후, 등기소에서 별도 통지 없이 등기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3일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변경 완료 여부 확인
- 보정서류가 미비하거나 또 오류가 있을 경우, 추가 보정명령 발송될 수 있음
✅ 마무리 한마디
등기 보정명령은 흔히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겁먹지 말고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 대응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셀프 등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작성 예시와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재신청 없이 한 번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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