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2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1.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런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받자”는 판단을 하곤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무심코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이사를 하더라도 내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그 핵심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퇴거(전출)한 후에도 계약 당시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즉,“.. 2025. 3. 21. 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5단계 대응법 1.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요즘 집 안 팔려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보증금이 부족해서 대출 좀 받아볼게요.”이런 말을 들으며 수개월을 허비한 임차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선의'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임대인이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늦을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2.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시작은 반드시 기록으로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2025.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