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qna2탄1 셀프등기 실무 Q&A 2탄 (2025년 현장 질문 정리) 1. 위임장이 없으면 셀프등기 불가능한가요?아닙니다.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함께 한다면, 위임장이 없어도 등기 가능합니다.하지만 셀프등기를 혼자 진행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2. 매수인이 외국인입니다. 셀프등기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외국인도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여권 사본국내 체류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등록)💡 영문 서류는 한글 번역본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접수가 권장됩니다.3.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넘었는데 사용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등기소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므로, 91일 이상 지난 경우 접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 1개월 ..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